20세부터 40세까지 나이의 대한민국 남자는 민방위 대상자인데 편성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년 일정시간의 민방위훈련을 받아야합니다.


편성제외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군인, 예비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학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 입니다.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의 정기교육을 그리고 5년차 이상에서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또는 사이버교육)을 상반기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은 주소지가 아닌 다른지역의 교육장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불참을 한경우에는 하반기 보충교육으로 자동 연기 됩니다.

 

 

민방위 불참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있기때문에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날짜, 연차, 시간 등은 인편을 통해 주소지에서 받아 볼 수 있는 '민방위 훈련 통지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못 받아서 일정 등이 궁금하다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민방위담당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교육일정, 장소, 출석여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교육 훈련' -> '대원정보확인'을 선택하면 본인의 년차 및 훈련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일정'에서는 날짜, 시간, 장소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조회

 

 

'교육장현황'을 누르면 해당 교육장의 위치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과연락처'에서는 전국 시도, 시군구별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민방위교육 사칭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훈련일정 등은 위의 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지역의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복장은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착용하면 됩니다.

 

교육이 끝나고 받는 출석도장이 찍힌 참가증은 행정 실수 등에 대비해서 버리지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서가 없어도 신분증만 가지고 교육장에 가면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용지가 있어서 본인 인적사항을 적고 출석도장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