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7년~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 기간안에 갱신을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1년 경과시에는 면허취소까지 됩니다.

 

갱신기간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주는데 인터넷 조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갱신신청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한데 2종과 달리 1종 보통의 경우에는 갱신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검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년 이내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은적이 있으면 그 결과 내역(시력)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검사료 면제)

 

 

이외에도 지정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면허시험장이 멀리 있거나 경찰서에서 갱신 신청시 유용합니다. 다만 병원마다 검사료는 다릅니다.

 

가까운 지정병원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지정병원 찾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상단의 '운전면허' ->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들이 표시된 지도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지역의 시험장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지역에서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장내 신체검사실은 검사 수수료가 모두 동일하지만 병원은 수수료가 제각각입니다.

 

위와같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