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식료품이나 영양제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배송대행지나 해외 싸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더이상 주민번호로 통관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현재 주민번호로도 통관은 가능하나 세관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인터넷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발급받거나 팩스(메일)로 세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기

 

인터넷으로 '관세청 유니패스'로 검색해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음 접속하면 먼저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우측하단에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을 눌러줍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류가 생길경우에는 '인터넷옵션' -> '보안탭' -> '보안수준'을 최저로 변경하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된 툴바가 있다면 사용안함(익스플로러의 '인터넷옵션' -> '프로그램' -> '추가기능관리')으로 설정하면 오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류 등으로 발급과정에 어려움이 있을경우에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원격으로 오류수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아래처럼 등록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못받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FAX신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세관 발급신청 방법 읽기용'을 클릭하면 연락처 및 신청서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NI-PASS에서 한번 부여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으로 해외직구(customs ID number)나 구매대행 업체에서 주문시 필요할때 마다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