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게 된 형광등을 버리기 위해서는 깨뜨리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형광등을 깨뜨리게 되면 속에 함유된 유해물질인 수은이 공기중으로 방출되어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리 수거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벗겨서 그곳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근처에 수거함이 없으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깨진 형광등과 백열전구는 재활용이 안되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나 소량 건설폐기물 특수포대를 이용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공단의 분리배출요령에는 형광등의 경우에는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이라고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좀 더 자세한 거주지역의 폐형광등 분리수거 방법과 수거함 설치장소는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의 청소 재활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자 등의 폐가구 버리기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신청하기

 

형광등 버리기

 

이렇게 수거된 폐형광등은 재활용 시설로 보내져서 재활용 원료로 재생산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