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이라면 20세에서 40세까지 매년 민방위 교육을 일정시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1년차 ~ 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 대원은 40세까지 연1회 1시간이내의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석해야 하는데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기본교육 및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 훈련통지서가 2번 더 발송되니 그때 참석하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 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지역의 교육일정을 조회해서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에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하기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메뉴의 '교육훈련' -> '교육일정'을 선택하면 검색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민방위 교육일정

 

 

지역 및 교육구분 등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처럼 해당지역의 민방위 교육대상별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지도를 클릭하면 주소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에서 민방위 교육일정 수립을 하지 않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육일정을 확인할려면 해당 시군구 민방위교육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훈련' -> '민방위담당과연락처'에서는 전국 시도시군구별 민방위 담당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 교육을 받은 후에는 행정 실수 등에 대비해서 출석도장이 찍힌 참가증이나 통지서를 버리지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서가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교육장에 마련된 용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출석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