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강제징수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1년에 2번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 전국 은행창구 또는 현금자동입출기(CD/ATM)를 이용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통장/카드)

 

그리고 ARS전화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신용 및 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시에는 국세와 다르게 결제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카드납부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되는데 이외에도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지로(GIRO) 사이트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하기 - 인터넷지로(GIRO) 사이트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왼쪽 '납부고객용'의 '인터넷지로' 부분을 클릭합니다.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메뉴에서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한 지자체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놀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세고지서에 표시된 간편납부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제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다른사람의 재산세도 조회 및 대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납세 고지서가 뜨는데 하단의 결제수단에서 카드납부를 선택하면 입력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번호, 할부기간, 유효기간 등을 입력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과정을 거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영수증은 왼쪽 상단의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인터넷지로(GIRO) 사이트에서 재산세 카드납부하는 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