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지난달 휴대폰 보조금을 무차별 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총 66일 간의 신규 가입 중지와 더불어 118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정지는 2008년 이후 처음 내려지는 조치고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규모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먼저 정지에 들어가는 통신사는 엘지 유플러스(LG U+) 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 2013년 1월 7일  ~ 2013년 1월 30일 (24일간)
과징금 : 21억 5천만원

 

두번째로 정지에 들어가는 통신사는 에스케이텔레콤(SKTelecom) 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 2013년 1월 31일 ~ 2013년 2월 21일 (22일간)
과징금 : 68억 9천만원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통신사는 올레 케이티(KT Olleh) 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 2013년 2월 22일 ~ 2013년 3월 13일 (20일간)
과징금 : 28억 5천만원

 


위 기간에는 해당 통신사의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MNP)이 불가합니다. 통신사별 해당 기간동안에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생각하셨던 분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기존가입고객의 기기변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