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다음, 네이버, 옥션 등 각종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안내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안내 메일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법률에 의해 연 1회 이상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메일을 보면 개인정보를 해당 사이트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쇼핑몰사이트에서 택배관련해서 택배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가운데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전달을 동의한 내역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은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만 가입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보험사나 은행에서 마케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할때 개인정보 제공에 본인이 동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마케팅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내역이 있다면 앞으로는 마케팅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도록 동의철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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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 주말이 되세요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시길 바래요`
그렇게 동의 하지 않은면 회원가입을 시키지 않는게 더 문제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였군요.. 잘 확인해봐야 겠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했다며...
안내메일이 많이 오던데요?
이거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알아야할 게 점점 많아 지는군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메일이 와서는 스팸 처리했는데. 다시 잘 봐야 하겠군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메일이었군요.
저도 살필 시간은 없어 대충 모아놓기만했는데.
이거 잘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제 개인정보는 이제 중국을 넘어 베트남, 태국, 핀리핀등지로 수출되지 않았나싶습니다.
가입안된 사이트가 없으니 이거참...ㅡ.ㅡ;;
요거 잘 확인해야겠는걸요.
너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