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다음, 네이버, 옥션 등 각종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안내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안내 메일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법률에 의해 연 1회 이상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메일을 보면 개인정보를 해당 사이트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쇼핑몰사이트에서 택배관련해서 택배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가운데 이용자가 제3자에게 전달을 동의한 내역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은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만 가입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보험사나 은행에서 마케팅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할때 개인정보 제공에 본인이 동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마케팅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내역이 있다면 앞으로는 마케팅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도록 동의철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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