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등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 해외에 나갈때 필요한것이 바로 여권(passport)입니다.


여권은 국외에서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로 해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데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가능한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 과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내에 1회 출국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지정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여권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시청이나 도청,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만들때는 발급비용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있는데 유효기간, 복수여권, 단수여권, 사진부착식, 미성년자 등 조건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발급비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권'으로 검색하면 쉽게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는 수수료 이외에도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물, 접수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복수여권, 단수여권, 유효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발급받는 10년 기한의 복수여권 발급비용은 5만3천원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비용

 

 

그리고 발급후 기재사항 변경이나 사실증명을 위한 서류에는 아래와같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여권 발급은 모두 칩이 여권안에 내장되어있는 전자여권으로 발급되며 이전 구여권(일반여권)과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기존 구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두 여권을 모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