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빠른시일안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6천원)


그런데 당장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잃어버린 기존 면허증을 다시 찾게 되도 폐기해야 되지만 분실신고는 면허증을 나중에 다시 찾게되면 분실신고 취소 신청을 해서 기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 및 취소 신청은 재발급과 마찬가지로 전화로는 안되고 가까운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취소 신청 인터넷으로 하기

 

운전면허 분실신고 및 취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민원마당' -> '빠른 면허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운전면허업무 중 '분실신고/취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실명인증확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실명 확인이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가까운 거래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게 되면 아래처럼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분실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이 분실신고가 완료 됩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 취소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후 '분신신고/취소'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분실신고된 면허번호라고 나옵니다.

 

잃어버린 면허증을 다시 찾게된 경우 '신고취소'버튼을 눌러서 취소 신청을 해주면 기존 면허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본인의 면허번호에 대한 분실신고 취소를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운전면허 분실신고 취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와같이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경찰서에 갈 필요없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