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만 0~5세(84개월)의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시설에서 보호 양육되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양육수당 제외대상입니다.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출생년도 + 6년의 12월까지 입니다.


지원금액은 12개월미만은 월20만원, 24개월미만은 월15만원, 24개월 이상에서 취학전까지는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지급)이고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전으로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되니 출생 후 1달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할때 서류를 갖춰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부모, 친권자, 후견인등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양육수당 지원신청은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양육수당을 입금받을 신청인 계좌 통장사본1부, 등본, 신분증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오른쪽에 있는 '온라인신청하기'을 눌러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서비스 메뉴 중 양육수당을 선택해서 실명인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

 

 

지원받을 보육서비스가 변경(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기간별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