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수령했는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 결과 병원의 착오 등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진료비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불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중 하나로 신청가능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금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기한은 안내문을 받은날로부터 3년으로 여유가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달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추후 병원의 이의제기에 의해 재심사후 다시 환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환불금 신청하는 법
전화 및 FAX 접수는 해당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는 받은 안내문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풀칠해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고 중간에 있는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이버민원센터 창이 뜹니다. '미지급금(환급금등)통합조회 및 신청'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아래처럼 내역이 나타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회 및 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내역이 나타납니다.
신청서의 필수입력란을 작성하고 확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접수 및 처리결과는 '나의민원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환급금 신청하는 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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