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받을때 필요한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으로 사용되는데 유효기간 1년내에 1회만 출국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지정된 유효기간(10년)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이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 받을려면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시청, 구청, 도청, 군청)중 가까운 곳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여권 발급 준비물로는 신분증,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수수료가 있는데 신분(미성년자, 병역미필자, 군인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1. 일반 성인(만18세이상)

 

여권(재)발급신청서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비치되어있는데 인터넷으로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여권용 사진 2매 (신청서부착용1매, 예비용1매) : 3.5cm x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천연색 상반신 탈모 사진(흰색배경)

발급 수수료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8~24세 : 제출서류없음/ 25~37세 : 국외여행허가서

 

자세한 여권 사진규정과 발급비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2. 미성년자(만18세미만)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해야합니다.

 

여권(재)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진 

수수료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에는 생략

여권발급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에는 생략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불가능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장애나 질병때문에 직접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군인, 대체의무복무자 등 병역의무자 구비서류

 

여권(재)발급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사진

수수료

 

그리고 아래표와 같이 대상자별로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 여권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