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 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징병신체검사서 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서(2년이내) 조회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병원에서도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된 1700여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했었지만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시력검사 등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병의원마다 검사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표준법정서식에 의사면허번호 기재가 추가되는데 개정된 신체검사 표준서식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운전면허' -> '자료센터' -> '면허민원 서식'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을 볼 수 있는 hwp 한글뷰어는 페이지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고객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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