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시간이 안나거나 주민센터가 멀리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민원24'로 검색해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찾는 민원의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이용관련 안내가 나옵니다.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로그인 단계로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비회원도 회원가입없이 사용자정보만 입력하면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입신고서를 3단계로 작성하면 됩니다.

1단계로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을 작성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잘모르는 부분은 상단의 '신청서 작성예시'를 누르면 나타나는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로 전입지 및 전출지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 단계로 전입자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전입신고가 완료 되면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라고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민센터 방문없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점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때 단점인 듯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안되니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