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하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보통은 바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재발급 신청시 분실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실신고를 늦게하면 그기간 동안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도용 등 나쁜 용도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실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분실신고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로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가야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를 갈 시간이 없다면 본인확인이 안되는 전화로는 접수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는 분실신고가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전에 우선 온라인으로 신고접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실신고를 한 후 다시 찾았다면 역시 인터넷으로 철회신고를 하면 분실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민원 서비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를 이용해서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증 분실'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이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받으면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온라인용 신청작성예시를 참고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증 분실신고가 완료 됩니다.
분실신고후 주민등록증을 찾았다면 철회신고를 해서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주면 되는데 분실철회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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