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내로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국일, 입국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특정시기에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편입학신청이나 비자발급 등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한데 본인 방문시 신분증과 처리비용 2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방문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서명(도장)이 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기관에 따라 사본 및 여권사본도 가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있는데 수수료는 무료지만 범용이나 은행용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민원신청' -> '인터넷발급민원'을 눌러줍니다.

 

 

 

'출입국'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나타납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그러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 회원이면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고 크롬 등 브라우저에 따라 로그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발급 지원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한 후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 페이지의 기록대조 시작일, 수령방법(본인출력), 발급부수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의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하이코리아(외국인을위한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의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증명발급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왼쪽의 QUICK MENU 민원서식 -> 위임장)

 

이상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