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내로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국일, 입국일이 기재되어 있어서 특정시기에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편입학신청이나 비자발급 등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한데 본인 방문시 신분증과 처리비용 2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방문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서명(도장)이 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기관에 따라 사본 및 여권사본도 가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있는데 수수료는 무료지만 범용이나 은행용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민원신청' -> '인터넷발급민원'을 눌러줍니다.
'출입국'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나타납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 회원이면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고 크롬 등 브라우저에 따라 로그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발급 지원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한 후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 페이지의 기록대조 시작일, 수령방법(본인출력), 발급부수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의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사실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하이코리아(외국인을위한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의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증명발급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왼쪽의 QUICK MENU 민원서식 -> 위임장)
이상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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