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인터넷으로 카드납부가 가능한데 그 방법을 알아보도 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강제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하는데 종류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내에 내야하는데 전국의 은행창구 또는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S전화(1599-7200, 1661-7200)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는데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지로위택스 사이트와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납부고객용'의 '인터넷지로' 부분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가입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메뉴에서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지방세를 부과한 도시군(서울시, 경기도, 부산, 인천 등)을 선택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본인납부),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대리납부)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조회결과 고지서가 나타나면 하단에서 결제수단(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합니다.

 

본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번호, 유효기간, 할부기간 등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가능 카드 : BC, KB국민, 광주,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씨티, 외환, 전북, 제주, 하나SK, 현대, NH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과정을 거치면 납부과정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RO이외에도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사이트 에서도 카드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납부 페이지에서도 지방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은행 창구 및 자동화기기, ARS전화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