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거주자라면 예외 없이 월평균소득액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4.5%)

 

그런데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은 거주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355번)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예외연장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인터넷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하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페이지 중간에 있는 '개인민원'을 눌러줍니다. 또는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개인전자민원 페이지가 뜨는데 가입 및 탈퇴 메뉴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그러면 아래처럼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다음으로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버튼을 눌러서 은행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를 구하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체크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개인 납부예외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개인 고객정보 입력란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입력자료 확인'페이지의 납부예외 기간 신청란에 소득 중단 기간을 3년 이내로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면 접수결과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