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한 간단한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햇수 나이도 만 나이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햇수 나이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한살이 되는데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라면 바로 다음날(1월1일)에 두살이 되게 됩니다. 이 햇수 나이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통용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햇수 나이를 사용하다보니 만 나이를 계산하는 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만나이계산기' 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바로 아래쪽에 달력정보라고 뜨는데 맨 오른쪽탭이 만 나이 계산기입니다.

 

 

 

출생일을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만 나이가 계산되서 나옵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여서 만 23세로 나오는데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살이 적은 22세로 나옵니다. 

 

만 나이 계산기

 

 

아래와 같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만 22세로 나옵니다. 이렇게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음(Daum)에서도 만 나이 계산기로 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만 나이 계산기로 만 나이를 확인하는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만 나이를 계산 하는법은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만 나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23살이 됩니다.
2013년 10월 10일(현재년도) - 1990년 5월 5일(출생년도) = 23년 5월 5일

 

그리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만 나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22살이 됩니다.
2013년  4월  10일(현재년도) - 1990년 5월 5일(출생년도) = 22년 11월 5일

 

※ 만 나이 제한 기준 안내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투표 가능 (만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