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관할 시군구에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서 취득세로 일원화했는데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격에 따라 1%, 2%, 3%의 취득세, 0.1~0.3의 지방교육세, 0.2%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가 부가됩니다.

 

각 세금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세율 및 금액에 따른 취득세 및 부가세는 안전행정부의 wetax(지방세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의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같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타나는데 각 항목을 지정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취등록원인 :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을 선택하고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해 줍니다.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로 설정합니다.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취득세감면여부 (1주택인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해당없음) 항목은 취득일이 2013년8월28일 이전인 경우에 선택합니다.

 

가산세구분 및 부정신고사유 항목은 해당할 경우 선택하고 다시한번 '세액미리계산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취득세율, 납부기한, 취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의 계산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로 얻은 결과는 대략적인 값이므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액수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