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련업종에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1년(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한데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검진를 한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과 진료비용 1,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1년내에 재발급 받을경우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흉부 x-ray와 변검사(면봉검사) 2종류를 하는데 약 15~2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증은 검진을 받은 후 5~7일 후에 다시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대리수령 가능) 방문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우편(등기)발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보건소일 경우 인터넷으로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받는법
공공보건포털 G-health 사이트에서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을 받을수 있는데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프린터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재증명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입력 창이 뜨게 되는데 동의항목에 체크표시를 하고 검진받은 보건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보건기관찾기를 클릭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인증서 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가능 증명서 목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합니다.
접수번호 숫자를 눌러줍니다.
몇 통을 뽑을건지 통수를 입력하고 용도를 적은 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발급이면 아래처럼 '발급받기'버튼을 그리고 재발급일 경우에는 '결재하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재발급 가격은 300원으로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버튼을 누르면 보건증이 프린터로 인쇄가 됩니다. 다만 컴퓨터와 바로 연결된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PC방 등의 공유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제한됩니다.
이상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재발급)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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